민주 노총 전국 택배 노동 조합히 다시 총파업에 나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자칫 설날을 앞두고 택배 대란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택배 노사가 분류작업을 택배사의 책임으로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사회적 합의를 한 지 6일 만이라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택배 파업 이유
노조는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택배사들의 합의 파기가 반복되고 이를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지난 인재 사고 때도 있었던 상황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잦은 인재 사고로 인해 작년에 이미와 택배사와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택배 분류에 대해 합의를 이루고 노조는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시간만 흐를 뿐 합의 전과 후과 전혀 바뀌지 않았던 것이 현직의 중론이었습니다.
이번 택배 노조의 총 파업의 쟁점은 택배노동자들은 사업장 내 과로사라는 중대 재해가 연이어 발생해도 문제 해결에서 법적 강제력이 있는 노사협약은 꿈도 꾸지 못한 채 사회적 합의에만 집중하게 되고 반복되는 택사의 합의 파기에도 사실상 누구도 규제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를 타개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등 민간택배사에서 일하는 조합원 2,800명은 총파업 형태로 운영되고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조합원 2,650명은 우정사업본부가 개인별 분류 작업을 해놓지 않은배송 거부에 참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바뀌지 않는 택배현장을 강조하면서 파업 철회 조건으로 노사협정서 체결을 내걸었습니다.
지난 합의 내용
택배노사는 1월 21일 택배기사의 기본 업무를 집하와 배송으로 한정하고 자동화 설비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분류인력을 투입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등에 1차 합의를 하였고, 분류 비용은 택배삭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점과 협의해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2. 택배기사의 작업 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3.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수류
4.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5.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6.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등
택배사 주장
택배사는 위의 노조측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며, 합의에 따라 약속했던 분류 인력을 3월 전까지 투입하기로 하는 등 충실이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합의문 대로 각 택배사는 분류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추가 인력은 구조개선 문제 논의 이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택배 대란?
택배노조가 총파업을 할 경우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대란이 올 수도 있다는 견해와 파업 참여 조합원이 전체 택배 노동자의 10% 수준으로 대란 수준은 아닐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런 파업을 통해 일시적인 대란에 문제를 삼을 것이 아니라 합의를 해놓은 상태에서 지켜지지 않은 이유와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이 왜 다른지에 대한 여러가지 이유를 찾고 이는 걸맞는 대책을 마련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는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시대, 언택트 시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이제 택배는 문화가 되어버린 듯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일시적인 문제점이 아닌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노사정이 잘 타협하여 더 이상의 인재사고 및 노사간의 불협화음이 없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