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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가능? 가능한 조건 5가지

by 쭌쭌파파 202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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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 자발적인 사표 제출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이니 아니냐에 따른 검증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 법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조 제 1항 별표 2에 의거한 자진퇴사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찾는 것이 어렵다면 지역에 있는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명쾌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해당사유 및 조건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기에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가 가능한 수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본인이 경험상 질병이나 부상 또는 심신장애, 체력의 부족은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병가를 낸 이력이 있다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근무하는 회사에서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되고 부모나 친척의 부상으로 30일 이상 장기간 간호가 필요할 때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해당됩니다.

 

임금체불에 의해

통상적으로 임금이 아예 주어지지 않거나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해 평균 임금의 70%만 수령할 경우가 있고, 회사의 상황이 어려워 폐업 등이 예상되는 경우 혹은 구조조정이 시행된다고 확실시 되는 상황이 이에 해당됩니다.

 

최저 임금 미충족과 연장근로

2020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8,590원인데 이 최저임금법에 위반하는 사유와 고용당시 제시받은 근로조건이나 통산 받던 임금에 미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근로기준법 53조 연장근무의 제한을 위반하였다면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작년부터 직장내 괴롭힘이나 따돌림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이 부분에 대한 신고 수가 엄청 많다고 하는데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행, 성추행 등 성적이 고통을 받았을 때도 해당이 되고 종교나 성별, 신체적인 문제로 차별을 받았을 때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출퇴근이 어려움(3시간 이상 소요)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하는 경우,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하는 경우,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위에서 간략하게 나마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자발적퇴사 및 구조조정에 의한 퇴사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분들은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진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가 받아야 한다면 위의 조건 중 해당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고 고용보험센터에 문의를 하거나 무료로 상담을 해주시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출 서류나 신청시 필요한 것들 알고 신청해야 하니까요, 퇴사는 안하는 게 제일 좋지만, 혹시라도 할 수밖에 없다면 위의 조건을 잘 확인하시어 실업급여 받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