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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절세 도움 주는 1인 법인 만드는 방법

by 쭌쭌파파 2020.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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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에 도움을 주는 법인, 1인 법인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법인이라 하면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 인정되는 단체 또는 재산, 법적인 독립체를 말합니다. 예전 같으면 법인 만들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누구나 쉽게 법인을 만들어서 절세하는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절세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1인도 법인을 만들수 있는 1인 법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먼저 1인 법인 만들기 위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는 정관 및 법인 등기부 등본에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세부 항목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하는 사업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잔고증명 확인원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최저 자본금 규정 역시 폐지가 되어 이전에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을 납입하지 않으면 주식회사 설립이 불가능했지만, 현재는 자본금 100원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해 초기 자본금 초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필요하기에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보통의 사업자등록처럼 필요한 단계인데요, 업태와 업종에 따라서는 집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임차된 사무실로 전대해서 사용하는 전대차 계약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호확인은 필수

동일 관할 내 동일한 상호가 있다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인 설립 전 중복 상호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호의 일부분만 겹치고 두 상호가 서로 다른 상호로 인식된다면 이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사나 감사 필요

1인 법인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1인 아닙니다. 이사나 감사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업종 및 업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감사가 필요해서 가족 중 한 분을 등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인 법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확실한 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혼자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하는 편이 낫겠죠, 이유는 정관부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수로 등기소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본금의 제약이 없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1인 법인, 사업자라면 한번 쯤 고민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