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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부동산 취득시 내야할 세금은?

by 쭌쭌파파 2020.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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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은 크게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상취득은 흔히 아시는 매매, 많이 하지는 않지만 교환이 있고,

 

무상취득은 상속이나 증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취득은 매매나 무상취득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동산 취득(유상취득) 시 내야 할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시 내야할 세금

 

 

 

부동산의 취득시 부과되는 세금은 세목은

 

취등록세와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들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므로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는 가산되는 세금으로 자동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취득세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이자

 

취득행위를 과세 객체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

 

2. 등록세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

 

3. 인지세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

 

 

 

※ 참고로 2019년 현재의 취등록세 등 부동산 취득 시 세율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주택 취득시 세율

 

 

 

주택 이외 취득세율

 

 

농지 취득시 세율

 

 

 

부동산은 매매 금액을 지불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와 같이 취등록세 및 각종 인지세 등 납부해야 할 세금들이 있으니

 

매매 시 이 부분까지 생각해서 한다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까 합니다.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으로 구매하시고 세금도 적절하게 내시면 이보다 더 좋은 결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비용이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