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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vs 법인사업자 세율

by 쭌쭌파파 2020.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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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시기이니 만큼 재정 관련해서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크게 세금을 내는 부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요즈음 법인사업자를 내서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인거 같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소득이 많다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간에 세율을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율

 

 

 

먼저 개인사업자(근로소득자)의 소득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7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누진공제라 함은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금이 정해지면

 

그 금액에서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 예를들어 소득이 8,000만원이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세율 24%를 곱하고(1920만원)

 

그 금액에서 누진 공제액 (5,222,000)을 빼주면 최종 납부하게 될 금액입니다.

 

 

19,200,000원 - 5,222,000원 = 13,978,000원(최종납부액)

 

이렇게 계산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법인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율은 위와 같이 4단계롤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4단계에 들어갈일은 크게 없겠죠? 그래도 열심히 살다보면 들어갈 수도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일에 열중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두개의 큰 사업자의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작으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