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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부동산 세금 어떤것이 있을까?

by 쭌쭌파파 2020.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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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에 몇번 안되는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도

 

우리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관련된 거래를 하게 되면

 

이 세금 부분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세금

 

 

1.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가 되는 세금으로 대표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가 있다.

 

 

(1)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대부분의 부동산에 대해 4%의 세율로 부과되고 있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1~3%(4주택 4%)로 인하되어 과세되며

사치성 재산이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기본세율의 2배 정도에서 중과세 된다.

 

(2) 재산세

부동산을 보유하기만 하면 과세되는 세목이다.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7월과 9월에 부과가 되고 있다.

 

(3) 지방소득세

지방단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하고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두기도 하고, 소득세(또는 법인세)의 10%를 거두기도 한다.

다만, 2020년 이후부터는 별도의 계산 구조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므로 실무자들은 바뀐 규정에 주의!!

 

 

 

 

2. 국세

 

국가가 과세주체가 되는 세금을 말한다.

 

국세에는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증여세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1)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기준시가가 6억, 나대지등 공시지가가 5억, 영업용 건물의 부속토지는 80억을

넘기면 과세대상이 된다.

최근에 들어와서 주택에 대한 과세가 크게 강화되었으니 유의!!!

 

(2) 소득세(부동산 관련)

부동산매매업이나 건물 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종합과세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 외에 임대 소득이나 근로소득, 배당소득 등이 발생하면 세 부담이 크게 증가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수요자와 투자수요자 모두를 대상으로 세 부담 증가 장치가 다수 도입되었으므로 주의!!!

 

(3) 부가가치세

소비거래를 하면 나타나는 세금으로 재화와 용역을 최종적으로 제공받는 자들이 내는 세금이다.

이 부가가치세는 개인 매매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도 나타나니 주의!!!!

 

(4) 상속,증여세

상속세는 개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과세되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살아생전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 증여는 주로 가족간에 발생한다.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생기는 세금들 잘 챙겨보고 빠짐없이 정리해야 

 

나중에 세금 폭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