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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반드시 해야 하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by 쭌쭌파파 202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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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과 다르게 사업자나 프리랜서, 임대등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도 급여 외에 추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본인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정확하게 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 한 달동안 하는 것이 보통인데, 올해는 31일이 휴일이어서 6월 1일까지로 하며, 신청과 동시에 환급을 받을 부분이 있는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를 바로 확인해볼 수가 있고,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기재한 본인의 계좌번호로 6월 말에 입금 처리 됩니다. 신고기간은 1달이지만, 납부기한은 코로나로 인해 8월 31일까지 3개월 늦춰졌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개인사업자, 3.3% 원청징수자(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외 추가소득이 있는 분, 1~2월에 연말정산을 못하거나 빠트리신 분으로 본인이 직접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홈텍스를 이용하는 방법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기반으로 안내팝업창이 게시되어 있으니 안내에 따라 입력하시면 되고, 모르는 부분인 있다면 홈텍스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롤 이용해서 전자신고서를 작성하면 2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관할세무서 방문

직접방문하셔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달 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사업자 마다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관할세무서에 연락하셔서 필요서류를 빠짐없이 가지고 가시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ARS 서비스 이용

소규모 납세자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소규모 대상자에게 채움신고서가 안내되게 되는데 이에 적힌 ARS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채움 신고서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율표

 

2020/04/08 - [세금정보] -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vs 법인사업자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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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 참고하시면 개인 소득세율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전반적인 사항, 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신고 항목을 누락하거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한달이라는 시간이 있다고 마지막 날이 되어서 하지 마시고 미리 미리 준비하셔서 절세할 수 있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잘 하셨으면 합니다. 누락없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꼭 환급받으셔서 제1의 보너스 만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