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인만큼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것이고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통해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산해보고 연말에 납부해야할 자금을 미리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 차원에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
종부세는 대상은 주택과 토지로 구분됩니다. 주택은 과세기준일(6월 1일)에서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종합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5억초과, 별도합산과세대상-합한 금액이 80억원 초과) 여기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종부세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 ~15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 납부 원칙이나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부세 계산기
http://xn--989a00af8jnslv3dba.com/property
위의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시면 어느정도 납부해야할 지 감이 오실 겁니다.
종부세 세율표
정부가 2019년 12월 16일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고가 1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려 집을 팔게 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일반) |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종합합산토지대상자 | 별도합산토지대상자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이하 | 0.6% | 3억원이하 | 0.8% | 15억원이하 | 1% | 200억원이하 | 0.5% |
6억원이하 | 0.8% | 6억원이하 | 1.2% | ||||
12억원이하 | 1.2% | 12억원이하 | 1.6% | 45억원이하 | 2% | 400억원이하 | 0.6% |
50억원이하 | 1.6% | 50억원이하 | 2.0% | ||||
94억원이하 | 2.2% | 94억원이하 | 3.0% | 45억원초과 | 3% | 400억원초과 | 0.7% |
94억원초과 | 3.0% | 94억원초과 | 4.0% |
위의 표는 정부가 발표한 강화된 종부세세율표입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1가구 2주택 종부세 최고 세율은 약 1%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80%에서 100%까지 조금씩 상승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 비율 = 과세표준 이 되기 때문에 100%가 된다면 세 부담이 많이 높아지는 것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고, 종부세 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종부세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계산해 보았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12,16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종부세가 강화된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택이 투기 목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다주택이 필요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실사용자가 목적이 되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 정책들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되거나 새롭게 편성되서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종부세는 당연히 내야할 세금이기에 본인의 종합부동산세를 종부세계산기 통해 미리 알고 12월에 있을 납부에 대비해 미리 자금을 확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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