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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양도소득세 면제조건과 양도소득세율

by 쭌쭌파파 2020.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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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정책을 통한 다주택자들의 거래 규제와 다양한 세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찾으려고 정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아직까지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다주택자들의 종부세에 부담감이 커질 것이 분명하기에 주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래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택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양도소득세인데요, 이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축등을 유상을 양동하여 얻으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써 당해연도에 발생한 재산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습니다. 내년 6월이 되면 양도소득세율이 거주기간에 따라 상향 조정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과 면제조건, 그리고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과 신고방법

신고기한은 매도를 한 날의 그 달 마지막 일자부터 2달이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8월 13일에 거래를 했다면 10월 30일까지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양도세를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물게되니 기한에 맞춰서 양도세를 내주것이 좋습니다. 신고방법은 간편신고서를 작성 후 구비서류를 관할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제출을 하는 방법,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를 하는 방법, 세무사의 대행을 맡기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은 직접하기보다는 세무사에 맡겨서 하는 방법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서류

매매계약서, 부동산 취등록세 영수증, 법무사 수수료 내역서, 부동산 수수료 영수증이 필요하고 부동산 보유시 큰 공사의 경우 자본적 지출로 필요경비를 인정을 해줘 영수증을 첨부하면 경비로 처리해주고 집 안의 도배나 장판, 보일러 수리등 작은 공사의 경우 수익적 지출로 인정돼 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껍니다.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면제조건은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됩니다.(단, 조종대상지역이 경우 거주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취학이나 질병 등으로 인한 요양 근무지 이전의 불가피한 경우, 전세대원 출국 포함

-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합니다.

2.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안으로 매도하면 됩니다.(단, 기존 주택의 소유 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하며,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2년 안에 매도)

3. 증여를 받은 경우 3년 안에 자신이 살던 집을 매도하면 됩니다.

4. 상속을 받은 경우 9억원 이하로 2년 이상 보유한 자신의 집(상속받은 주택 아님)을 매도하면 됩니다.

5. 60세이상 부모님과 합가의 경우 한 채를 5년안에 매도하면 됩니다.

6. 결혼하여 두 채가 된 경우 7년 안에 한 채를 매도하면 됩니다.

7. 지방으로의 직장 이직등으로 두 채가 된 경우 3년 안에 매도하면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2020년 1월 1일 이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이 추가됩니다. 기존의 경우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하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거주기간 2년을 만족하여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또 달라지는 점이 있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치 80%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 10년 거주 10년을 채워야 하는데 올해보다는 거주기간이 많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을 실거주 목적에 중점을 두겠다는 정부의 정책과 같은 방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율

1.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최고세율 45%로 상향 조정

2.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인상

3.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기존 세율에서 10% 인상됩니다.

 

 

 

 

 

기존에 다주택주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정책이 나온만큼 부족한 점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빠르게 수정해나가면서 실거주 목적으로 계신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대신 그 부분에 대한 빠른 인정과 제대로 된 방향 설정만이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빠르게 정책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