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정책으로 어제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갭 투자의 원천 차단을 위해 규제지역 내에서 전세대출과 처분 및 전입 의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하고 재건축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 정비 방안이 담겨있으며,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617 부동산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 경기 10개 지역(성남수정,수원,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화성), 인천 3개 지역(연수,남동,서구), 대전 4개지역(동구,중구,서구,유성구)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해당 지역들은 2020년 6월 19일 지정 효력이 발생해 대출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 등으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통일됩니다.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는 40%, 9억원 초과는 20%, 15억원 초과는 0% 등으로 강력하게 규제하며 DTI는 40%로 통일됩니다.
2. 법인 투기 원천 차단
2021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해 단일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 중 최고세율을 법인 부동산에 적용한 것입니다.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됩니다. 2020년 6월 18일부터 법인이 조정지역대상 내 신규 주택 취득분에 대해서는 구입한 후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해도 종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 1월부터는 법인 소유 주택 처분시 추가 적용하는 세율을 10%에서 20%로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위의 내용만 보더라도 정부의 법인 주택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3. 전세자금대출 강화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살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3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사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됩니다. 그동안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며,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사면 대출을 즉시 회수해 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축소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현재는 수도권 2억원, 지방 3억 2000만원인데, 이를 2억원으로 내리는 규제 정책입니다.
4. 주택담보대출 강화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합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기존주택 처분과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됐던 1주택자는 주택처분과 전입 의무가 6개월 단축됐습니다. 더불어 정비사업 규제 정비 재건축 부담금은 하반기부터 징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조합원의 부담금이 어느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건축 관련해서 안전진단의 투명서을 높이기 위해 안전진단보고서를 부실 작성한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 부정 작성이 적발되면 1년간 안전진단 입찹을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617 부동산 대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입장은 확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사로만 접했던 도시들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걸 보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대책 발표시도 얘기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움직이게 되면 또 다른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였으니 정부의 규제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있을 부동산 대책, 진심으로 서민을 위하고 집 없는 사람이 편하게 집을 살 수 있는 정도의 부동산 정책들이 잘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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