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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슈

부동산 임대차 3법과 소급에 대해 알아보기

by 쭌쭌파파 202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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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3법과 소급

 

부동산 710 대책이후 부동산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임대차신고제의 주제를 다루었을 때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임대차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갱신하고 싶을 때에도 임대료의 일정 비율 이상의 증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임대차 3법과 임대차 3법 소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3법의 내용

1. 전월세(임대차) 신고제 - 이는 임차인과의 전월세 계약 내용을 계약일로부터 지정된 기일 안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거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2. 전월세 상한제 - 계약이 만기가 되어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였을 시 기존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증액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3. 계약갱신 청구권 - 임차인과의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임차인이 원할 경우 1회 더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부동산 임대차 3법의 주요 골자입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의 계약을 확인해서 수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당연히 많을 수 있겠지만,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대차 3법 소급

정부와 여당이 기존 전월세 계약에도 소급적용을 한다는 방침이지만, 그 파급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에는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소급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710 대책으로 정부는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어떤 것도 취할 수 있다는 뜻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표된 대책으로 변화가 없다면 빠른 시기에 다른 대책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부동산 임대차 3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임대차신고제에 대해서 발의가 되었고 입법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어서 부동산 임대차 3법이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요즘에 가장 민감한 문제인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어떠한 것보다 빠르게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향해 발언을 하기 전, 혹은 발표를 하기 전에 더 많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임대차 3법 소급적용에 대한 이야기로 이 법 자체에 대해 불신을 더 키우고 이 법을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더욱 신중한 발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3법의 경우에도 이미 진행된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더욱 더 신중한 방법으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더 청취한 후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좋은 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그 법으로 인해 행복하고 보호 받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