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바로 시행되는 부동산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 1일부터여서 제외)에 대해 연일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빠르게 처리해서 진행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합니다. 큰 틀의 내용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도가 주된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는 것 같아 부동산 임대차 3법은 이것만 알면 될 수 있게 여기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의 주체는?
상한은 5% 이내로 정해져 있지만,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입니다. 이들이 조례를 통해 시,군,구 등 행정구역별로 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동별로도 정할 수 있는 각기 다른 상한이 적용될 수 있고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지자체별 임대료 상한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 후 갱신한 경우 개정 법률에 따른 갱신요구 가능?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가능하고, 임대료를 5%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 7%를 올려주기로 했다면 2%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이미 준 경우는 약간 복잡해질 수 있는데, 5% 이상을 올린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료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부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
이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월 전까지이고 아무런 요구가 없을 시 기존계약 그대로 승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갱신 가능?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갱신 요구건을 부여하지 않는 부칙 적용례를 두고 있고, 이를 정확히 하기 위해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은 물론 직계존비속이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고의로 주택 일부를 파손했을 경우, 그리고 위에서 말한 제 3자하고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을 경우입니다.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 임차인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몇 번?
1회 보장되는데, 묵시적으로 연장되는 경우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4년을 살았다고 해도 한 번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갱신요구권 가능 기간은?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야 갱신요구가 가능합니다. 다음달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게는 현 법률 적용되지 않아 임차인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갱신요구권 행사했는데 월세 전환을 요구하는 경우
개정법률상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은 기존의 임대차 계약과 동일해야 합니다. 법률상은 안되는 것이지만 임차인과 합의가 있었다면 가능하고 증액 상한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물 매각 가능?
매각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들만 정확히 알고 계셔도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다 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내년에 시행될 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 않았으나, 제가 포스팅한 글이 있기에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eastship78.tistory.com/93?category=8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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