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보증금 지키기
8.4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전세와 월세 물건이 거의 없다고 하며, 전세는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 재산과도 같은 전월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출규제도 심한 이 때 본인의 자산은 본인이 반드시 지켜야 함을 명심하면서 전월세 계약전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체크하셔서 계약하신다면 내 소중한 전월세 보증금을 충분히 지킬 수 있을꺼라 생각하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주택 임차시 총 보증금 액수 확인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면 집주인이 하나에 여러개의 집(호)이 있는 경우를 일컫는데, 보통 다세대주택과 비교됩니다. 빌라라고 해도 다가구와 다세대로 나뉘니 이 부분 먼저 확인해보고 다가구 주택을 임차하게 된다면 기존에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총 보증금 액수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집주인의 대출금 총액을 보증금과 더했을 때 본인의 보증금보다 적게 남는다면 당연히 계약을 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금은 괜찮다고 해도 집주인의 귀책사유로 주택이 경매가 됐을 경우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은 필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집을 알아봐준 부동산을 통해 등기부를 확인하고 모르는게 있다면 중개인에게 물어보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법적 용어를 잘 모른다고 하지만 집이 어느 정도에 빚을 가지고 있고 현재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담보를 돈을 빌린 근저당권이 대부분이지만 의외로 가압류, 임차권등기, 가압류, 가등기 같은 권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을 물권으로 반드시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전세권은 등기본 상에 설정하여 확실히 보장받도록 체결하는 것으로 임대의 동의가 필요한데, 주로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 전입신고서를 제출하면 다음날 전입신고 처리가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때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대한주택보증과 서울보증보험이 있는데, 대한주택보증은 보험료가 저렴한 반면에 가입절차가 까다롭고, 서울보증보험은 보험료가 다소 높지만 절차가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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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적으로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체납 국세는 전세보증금보다 배당 순위에서 앞서기 때문에 확인이 꼭 필요하며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국세청의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이용하면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나중에 경매나 공매로 주택이 넘어갈 경우 자신의 보증금을 받을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확인에 두면 좋을 사항입니다.
다가올 이사철에 전재산과도 같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위와 같은 행동들을 반드시 알아두고 이사 가기전 실행하여야 합니다. 목숨과도 같은 보증금을 잃고 나면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잃기 전에 어려운 것들 아니니 반드시 확인하고 모르는 것은 부동산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자산을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더위 잘 이겨내시고 안전 이사, 좋은 집으로 이사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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