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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슈

빌라 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의 차이점

by 쭌쭌파파 202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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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최근 기사를 보면 아파트 시장에 대한 불안요소로 인해 아파트 가격보다 저렴한 주거지에 실수요자들이 몰려 다세대와 연립주택 매매 건수가 12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의 3억원 이상 아파트 소유자는 전세자금 대출이 제한되지만, 다세대, 연립주택은 예외인 틈을 타서 더 늦기 전에 작은 집이라도 사야겠다는 조급증과 불안심리가 커지면서 아파트 대안으로 다세대와 연립주택의 매매 건수가 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매매를 하는 것에 무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입지조건등을 잘 따져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이렇게 요즘 관심 대상인 된 다세대와 연립주택 그리고 그와 비슷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다가구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주택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내에 여러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주택 유형을 말하며,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춰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기가 불가능한 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지하층을 제외하고 주택을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1개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이며, 2~19세대 거주할 수 있고 1층의 일부나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층이 주택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은 다가구와 달리 공동주택의 하나로 바닥면적 합계는 다가구와 같은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합니다. 층수를 산정할 때 다가구와 같은 기준으로 1층의 바닥 면적 2분의 1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해당 층을 주택으리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연립주택

다세대와 마찬가치로 개별소유권이 있으며, 1동 당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는 4개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그 내부구조가 아파트와 비슷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그 중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

다가구주택을 3개층 이하인 반면 다세대주택은 4개층 이하이고, 가장 큰 차이점은 개별 소유권의 유뮤입니다. 개별 세대마다 등기가 가능한 것이 다세대주택이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불가능하며 각 가구를 분리해 거래를 할 수 없고 건물 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세대와 연립주택의 차이점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이하이면 다세대주택, 초과면 연립주택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처럼 빌라처럼 생겼지만 실상 내용을 보면 그 형태와 소유권 여부,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여러 종류의 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흔히 빌라라고 하면 이렇게 세 종류 중 하나일텐데요, 실거주에 목적이 있다면 주택 종류를 면밀히 살펴보고 보증금의 액수, 근저당 설정등 여러가지 변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나서 계약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저도 요즘 집을 구하고 있는 사람중에 한명인데, 너무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들도 안전하고 좋은 집을 찾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주택의 형태를 인지하시고 좋은 계약 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