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이슈

바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어떻게 진행되는가?

by 쭌쭌파파 2020. 9. 24.
728x90
반응형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일부 연테해도 건물주가 바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게 하거나 세입자가 힘들면 직접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본회의 통과중이며,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세입자 3기 차임이 연체되었을 경우 임대인 혹은 집주인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추가적인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 개정된 법은 시행 후 6개월 안에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그 횟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 거절 등의 사유에 적용되는 '임대료 3기 차임 연체' 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바뀐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 임대료 인하, 건물주 거부?

임대료 인하를 건물주가 거부하게 되면 세입자가 소송을 걸어 이기게 된다면 임대료 감액은 처음 감액을 요구한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표시를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 후 1년 뒤 승소가 확정되면 1년간 인하되지 못한 임대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정된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 내지 않아도 되나?

시행 후 6개월간은 월세를 내지 않아도 임대인 혹은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차임 3기 연체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세번의 연체가 있다면 그 때는 건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밀린 임대료는 전부 다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주는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 무조건 받아들어야 하나?

건물주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세입자는 소송을 걸 수 있고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의사표시를 하고 건물주가 거부를 해서 소송이 진행이 되어 세입자가 이기게 된다면 임대료를 인하해달라고 한 의사표시 시점부터 세입자는 인하되지 않은 임대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건물주는 언제부터 임대료 인상 가능하나?

언제든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를 올리려면 1년은 지난 뒤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인하를 해준 것을 올리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해결되어 상권이 다시 회복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건물주는 1년 이내라도 임대료를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 한도는?

세입자에게는 인하 한도는 없습니다. 올릴 때만 5% 이내로 제한하는 룰이 있는 것입니다.

 

임대료 인하하고 인상시 5% 적용되나?

그런 것 아닙니다. 인하만큼을 다시 인상시킬 수 있으나 그 이상 올리는 것은 안됩니다. 10%를 인하해 주었다면 10%를 인상시킬 수 있는 것이지 더 이상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착한 건물주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 패소때도 적용되나?

착한 건물주처럼 자발적으로 인하를 해준 것이든 세입자의 청구가 있어서 해준 것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지만, 소송에서 졌다면 건물주는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는 법안 되었으면 하고 건물주들에게도 어려운 시기에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는 분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가 어느 한쪽에 치우친 법안이 아닌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법안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고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