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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슈

허위 매물 근절한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실시

by 쭌쭌파파 202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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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여러차례 기사와 되고 뉴스에도 나왔지만 실제로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지난해 8월 공포 이후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마치고 바로 오늘(8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부동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허위매물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강한 메세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는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등에 허위매물을 올린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물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크게는 이런 내용이지만 여기서는 오늘부터 시행되는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내 중개보조원 표시 X

오늘부터 인터넷 광고 시에 대표 공인중개사 전화번호 밑에 중개보조원의 이름, 전화번호는 아예 표시해서는 안됩니다. 또 공동중개를 위해 중개대상물(동일물건)을 최초 의뢰받은 중개사로부터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시에 인터넷광고를 할 때에는 절대 금액이 다르지 않아야 됩니다. 다르게 광고하게 되면 즉시 점검에 착수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50만원 부과

공인중개사법 제 17조의2 제1항과 제 2항을 위반시(법제 18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지만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둔다고 합니다. 부동산 매수자가 선택할 때 중요사항인 부분을 작은 글씨로 표가하는 경우도 기만 광고에 해당되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반드시 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과태료 500만원 부과

공인중개사법 제 17조3 위반시(법제 18조의2 제4항 제3호의 각호에 의거) 과태료 500만원 부과는 오늘부터 바로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부당, 허위, 기만, 허위매물광고가 의도적이라고 본다) 아예 없는 물건에 대한 허위매물은 물론이고 실제 매물은 있지만 중개대상이 아닌 경우와 중개할 생각이 없는 경우, 다른 중개인에게 의뢰한 건을 마음대로 광고하는 경우, 가격이나 입지, 생활 환경등을 사실과 틀리게 표기하거 축소하는 경우 등입니다.

추가사항

개업한 공인중개사 아닌 중개보조원이나 사무원이 광고를 할 경우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었기에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곳도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이 법의 취지가 허위매물을 근절하기 위한 것인만큼 전국의 공인중개사 분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해보입니다. 저도 현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허위 매물만큼 부동산업의 제 살 깎아 먹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행되고 점검에 착수한다고 하니 빠르게 허위매물이 근절되는 날이 도래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부동산을 찾는 사람들 또한 광고를 믿고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어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오늘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제대로 안착되어 부동산업의 전망이 한층 더 밝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