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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슈

앞으로 시행될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기

by 쭌쭌파파 2020.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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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기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전월세 신고제 즉 임대차 신고제는 이미 지난해부터 논의가 되었던 제도입니다. 기존 토지나 주택 매매에만 있었던 거래 신고와 비슷하게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등 세부적인 계약사항을 관할 당국에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올해 안에 개정안을 입법에서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임대차 신고제가 가지고 있는 장, 단점에 대해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신고제의 취지

이 법안의 취지는 임대차 신고제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청구권을 도입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에 대한 인상률을 5%이내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 계약을 했을 시 한 번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는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곧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했을 시 적어도 4년간은 전세금 급등없이 본인의 계약을 유지하고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신고제 법안 내용

더불어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계약금, 중도금을 신고한다.

2. 보증금, 월센 등 임대차 조건(가격)이 바뀔 때에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3. 임대차계약 신고시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되는 것으로 한다.

4. 미신고, 거짓신고는 각각 과태료 100만원, 500만원을 부과한다.

 

기존에는 주택매매나 토지 매매에 대해서만 의무 신고 제도가 적용되어 정확한 임대 현황 팡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임대차 신고제 장점

1. 임차인 보호입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의 필요성을 몰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집주인이 과세 등을 우려해서 임차인에게 확정일자를 신고 못하도록 제약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를 미연한 방지하고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의 법안 내용에서도 확인하셨겠지만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자동처리 되니 충분히 임차인이 보호받게되고,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다가구 주택에 대한 선순위 임차보증금 파악이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집주인들의 과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06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를 도입해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과에서 실거래가 기반을 구축했는데, 이와 같은 장점을 신고제를 도입하면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신고제의 우려쓰러운 점

임대소득세에 대한 집주인의 세금부담이 단기간에 급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 대비를 위해 다가구 등 주택 1채로 임대를 놓은 집주인들에게 타격이 예상되고, 임대호수가 적은 다가구나 원룸 주인들은 신고를 자주 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인상된 세금만큼 임대료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임차인 입장에서는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라는 측면에서 과세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임대차 신고제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제도를 변화한다면 어느 한쪽에서는 저항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과 계도기간, 시범사업을 병행해서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최대한 부각시키고 우려쓰러운 점들은 반드시 보완해서 좋은 제도로 정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여러 좋은 의견들 잘 수렴해서 어느 누구도 손해라는 생각이 안들 수 있는 임대차 신고제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