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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슈

어렵지 않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와 서류

by 쭌쭌파파 202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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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강남에서 부동산을 업을 하고 있으면서 정작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경력이 쌓이고 경험이 늘다 보니 저 또한 개설등록을 하고 업무를 시작해볼까 라는 생각에 이렇게 알아보고 정보를 드리고자 포스팅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와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상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상호가 있는데 관할내 같은 상호가 있다며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먼저 신청 전 관할 구청에 미리 전화해서 동일상호가 있는 확인 전화하고 가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미리 해두면 관할 구청내에서 서류 작성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임대차, 전대차 계약서 등)

2)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 자격증 사본 1부

3) 반명함판 사진 1매

4) 인장(개설등록증에 찍을 도장)

 

※ 이전신고시 중개사무소등록증과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개설등록절차

위의 서류를 준비하고 관할 구청에 방문해서 제출 후 개설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인장등록까지 하면 됩니다. 접수를 하고 나면 세무과 확인필 도장과 도시건축과 경유해서 확인필을 받고 2만원을 납부하고 접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7일 이내 개설등록증이 나왔다고 연락이 오면 간판을 설치하겠다고 하셨으면 간판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개설등록증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쉽지 않습니까?.....

 

사업자등록

등록증이 나오면 업무개시는 가능하지만,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셔야 합니다.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가실 때 신청서 1부와 개설등록증 사본 1부를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담당자가 입력하고 나면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서 오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개인 사업자로써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개업하시는 공인중개사님들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회이자 희망이 되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는 특히나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에 타 자영업보다는 부담이 조금은 덜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대한 절차와 서류 잘 준비하셔서 개업 잘 하셨으면 좋겠고, 하고 나서 모두 모두 대박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