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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슈

임대차보호법은?(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by 쭌쭌파파 2020.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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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계는 민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임차인의 보호에 미흡하여 주택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그리고 상가임대차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민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의 횡포 및 임대인의 갑질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를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민법의 보호하기 어려운 면은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강행규정으로, 이 법에 위한된 임대차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으며, 하위 법령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내용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깁니다. 주태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 기간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보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을 통지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도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도 같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됩니다.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란?

부동산 업자나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룔 인상을 막기 위해 2001년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내용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 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깁니다. 주임법(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이 기간 종료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등기명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모두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이 법은 전문 18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이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은(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의 갑질과 건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해 국가에서 민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법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이 법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잘 모르시겠다면 계약 이후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임차인인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특약조건으로 만들어 임대인 및 건물주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문서화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은 알고 사용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절대로 먼저 다가와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복잡하다고, 관심없다고 멀리 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미리 미리 대비하는 습관 가지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