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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슈

사회초년생이 전세계약시 알아야 할 것들

by 쭌쭌파파 2020.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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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졸업하고 자취를 하다가 어느 정도 목돈이 모이기 되면, 혹은 결혼하는 시기가 되면 집을 매매계약을 통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전세로 집을 장만하는 경우가 많다. 가끔 뉴스를 보다보면 전세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는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정보를 알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통해 어렵고 힘들게 모은 목돈을 지키면서 사회초년생이면 반드시 필요한 전세계약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

계약금은 보통 전세금의 10%로 정하고 계약하는 날 지급하는데요, 여기서의 맹점은 세입자가 단순 변심으로 다른 곳을 계약하기 위해 계약금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선택할 때는 무엇보다 신중히 선택해야할 것입니다.

 

처음 접하게 될 등기부등본 파악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토지, 주택과 같은 부동산을 누가 점유하고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기재해 놓은 문서입니다. 등기부는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등기부 갑구에 나와 있는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계약당사자가 동일한지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한 전세계약시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등기부 을구도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는 근저당과 가압류 같은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집 계약시에는 당연히 근저당이 없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만 요즘 집값이 만만치 않기에 왠만한 집이면 대부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근저당은 인정하고 대신 비율적인 면에서 70%로 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경매가 되면 부채비율이 높아 전세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은 집주인과 직접

집주인과 직접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이상이 없지만, 혹시 대리인이 작성한다면 반드시 집주인 인감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입주 전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그 부분은 특약사항을 기재하고 집주인과 합의해야 합니다. 그 외 특이 사항들도 집주인과 의논한 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은 나중에 집에 문제생겨 경매가 진행되었을 시 후순위 권리자 또는 다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제 거주조건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라는 제도 되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금시 될 수 있으면 계좌 거래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처음 목돈을 만들었을 때의 기쁨도 잠시, 이 모든 것을 잃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지 상상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고 접근한다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으니 위에서 언급한 전세계약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한 후 중개인 및 집주인과의 적절한 협의를 통해 안전한 부동산 계약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