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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슈

전대차 계약은?

by 쭌쭌파파 2020.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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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은 통상적으로 집주인과 나하고의 계약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에 대부분은 임대차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대차 계약은 무엇인가?

 

이는 많이 있는 형태는 아니지만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차계약

 

 

 

전대차 계약 내가 맺은 임대차 계약을 집주인 동의하에 나와 새로운 임차인 맺는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임대인(집주인 혹은 건물주), 임차인(나)이 있고

 

나와 계약맺은 임차인(전차인), 그리고 여기서 나(전대인)라고 통상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전대인과 전차인이 맺는 계약이라고 하여 전대차계약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집주인(건물주) 동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민법 629조 1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전대차를 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게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 전대차의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는 전대차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임대인의 권리 의무를 지게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니 동의 없이 진행하다보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지는 의무가 그대로 전차인데게 옮겨가고, 임차인의 권리, 의무도 

 

전차인에게 그대로 넘어 갔으니, 동의를 하게 되면

 

전차인도 임대인에게 각종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고롭더라도 보증금을 내어주실 때는 임차인과 전차인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내어 주시거나

 

전차인이 없을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으니, 전차인에게 반환 청구를 하라고 해주시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대차 계약은 계약 당사자와 거주자가 다르다 보니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임대인(건물주나 집소유자) 입장에서 동의를 해줄 시 불편한 사항이나 문제가 될 만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동의서에 기입을 해서 받아두면 좋을 것 같고

 

전차인 입장에서는 전대차 계약 작성시 보증금 반환과 임대료 지급 부분에 대해서

 

특약사항으로 넣어주시다면 법적 문제 없는 계약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대차 계약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지 않고 문제될 것이 많지 않으니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