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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슈

코로나로 인한 집값 하락에도 보유세는 늘어난다?

by 쭌쭌파파 2020.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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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로 인해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들과

 

실제로 급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기사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자금 압박을 받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16 대책에 따라 올해 6월까지 집을 매각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부분이 다주택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아파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과세표준의 공제비율이 2022년까지 매년 줄어들어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종부세는 오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유세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서 서울 상승률은 14.75%다.

 

2007년 이후 13년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그럼 이런 보유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1.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는 건 매각

 

종부세는 주택 수가 많을수록 과세표준과 세율 모두 오르는 누진구조이기 때문이다.

 

6월까지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 점을 감안하며 이날 이전에 소유권 이전을 마쳐야 보유세을 물지 않는다.

 

다만, 양도세 중과 배제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2. 부부 공동명의도 한 방법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유자 한 사람당

 

6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한다.(1주택 단독명의는 9억원 공제)

 

공시가격 10억원짜리 단독 수유 아파트는 공제분(9억)의 차액(1억)데 대해 세금을 따진다.

 

하지만 공동명의시 기본공제가 6억+6억으로 늘어나 종부세를 물지 않는다.

 

공시가격이 높을 수록 명의 분산으로 과표를 낮추면 세액이 줄어드는 구조이다.

 

다만, 이미 단독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바꾸다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신탁하는 방법

 

신탁사에 주택을 위탁하는 경우 합산세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보유세액이 줄어든다.

 

그러나 신탁기간 동안 수수료를 부담해야하고 법 개정시 종부세 합산 과세가 이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고 

 

세금은 전문가와 상담해서 풀어 나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