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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슈

전세금 쉽게 돌려 받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해서

by 쭌쭌파파 202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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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우리는 확정일자라는 것을 받아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약간은 집주인들은 전세기간이 만료 되어도 돈이 없다는 핑계로 혹은 임차인을 알아서 구하라는 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만든 보증상품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입니다. 먼저 기관에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나중에 기관이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형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제도인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조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시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로 하여야 합니다. 건물과 토지 소유주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선순위 채권으로는 단독, 다가구의 경우 주택 가격의 80% 이내이고 그 외의 주택으로는 주택 가격의 60% 이내어어야만 합니다.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세입자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2018년 2월부터 동의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한도도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가입방법 및 가입시기

주택도시보증공사, 위탁공인중개사 사무소, 업무 위탁은행 등에 방문하셔서 준비 신청 서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을 통한 서류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셔서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신청기간도 따로 있는데요, 신규로 하실 때에는 계약기간이 1/2를 경과하기 전에 하셔야 하고, 갱신하실 때에는 직전 계약기간의 만료일 1개월 전부터 계약기간 1/2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입서류

보증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건축물대장,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 인감증명서 등 기본 서류에 기타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영업지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1년 보증료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보증료는 기관마다 다른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연 보험률은(아파트 0.128%, 그 외 주택 0.154%)를 책정하고 있어 본인의 전세금에 보험률을 곱하면 1년 보증료가 나오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계약전 미리 체크가 필요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연 보험률은(아파트 0.192%, 그외 주택 0.218%)를 책정하고 있고 계산의 같은 방법으로 하면 연 보증료를 알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저렴하지만 보증한도에 대해서 두 기관이 차이가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맞는 쪽을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집주인과의 동의가 폐지 되었다는 것이 이 제도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전 같으면 이 문제로 인해 서로의 신뢰 부분에 대해서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본인의 혹시 모를 문제 해소를 위해 보험식으로 가입해서 안정성을 보장 받는 것이고 보증료를 지불해야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목돈을 잃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방법이니 적극 활용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잘 활용해서 목돈을 잘 지키시고 향후 이사 계획에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