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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코로나 단계별 기준과 준수사항

by 쭌쭌파파 2020.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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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체,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단계별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020년 6월 28일부터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 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 단계로 구분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단계는 2단계에 해당되면 이번 주 경과를 보고 3단계로의 격상을 염두해두고 있다고 하니 현재 코로나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3단계로까지의 격상은 안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각 단계별 기준과 준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단계 기준

코로나 1단계는 생활속 거리두기의 단계로 이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일일 확진환자 수가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이 5% 미만이어야 하며, 관리 중인 집단 발생 현황이 감소 또는 억제되는 기준입니다. 방역망 내 관리비율이 증가 또는 80%이상의 상태로 유지되는 상황이 1단계의 기준이며, 최초 코로나 19가 발생되었을 시 실시한 코로나 19 방역체계와 지침이었습니다.

 

코로나 2단계 기준

코로나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8월 22일 코로나 19가 유행이 시작되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2단계로의 격상을 하였고,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지역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한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 3단계의 기준

코로나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 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대규모 유행상황을 말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카페, 학원, 종교시설, 목욕탕, 헬스클럽 등 고/중위험시설은 운영이 금지되고 결혼식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도 운영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콜센터 운영을 못하니 홈쇼핑 등 상담을 많이 하는 업종에 대한 어려움과 고객 불편이 발생할 수 있고 택배도 원활하게 배송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등 각종 불편히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이 단계로의 격상이 되면 집 밖의 행동은 아예 금지되고 생활 환경 자체가 매우 협소해질 수 있어 3단계로까지 가지 않도록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계별 준수사항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의 지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 모임, 행사를 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2단계에서는 고위험군 시설은 아예 운영이 중단되며, 중위험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3단계에서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에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지난 8.15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로 인해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유행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것과 관련된 사람들의 철저한 방역과 검사가 우선적으로 잘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조금은 느슨해진 코로나 19에 대한 우리의 긴장감을 다시금 조일 필요가 있을 듯 해 보입니다. 3단계로의 격상이 되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본인들의 코로나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때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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