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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마스크 착용 의무와 '이곳'에서 꼭 마스크 쓰기

by 쭌쭌파파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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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되면 마스크 의무화되는 시설이 늘어났습니다. 아직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미리 알아두고 활동하시것이 좋을 듯 합니다. 코로나 초반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몸에 일부분처럼 되어 버린 마스크, 우리의 건강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에 따른 착용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3종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중점관리시설 9종,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총 23종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점관리시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면 유흥시설 5종(클럽, 룸살롱 등 유흥쥬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등입니다.

일반관리서설로는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지정되었습니다.

이 외 의무화 시설

다중이용시설 외에 밀집, 밀접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장시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 식사 등을 하는 집회, 시위장, 실내스포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종사자), 주,야간보호시설(종사자),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 협의돈 500인 이상 모임, 행사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 같은 시설에 방문했어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음식,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 목욕탕 등 물속, 탕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경우 등에 한해서입니다. 또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이나 운동선수가 시합을 할 경우 예외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은 후, 목욕이 끝난 후 등 마스크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합니다. 사우나는 안에 목욕을 할 때나 식음료를 섭취할 때는 당연히 착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옷을 갈아 입는 공간과 대기하는 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장 점검을 통한 단속 예정

이런 상황들은 공무원들의 현장 점검을 통해 단속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자체 인력들, 여러 가지 생활방역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들을 지자체에서 많이 뽑아두어 현장점검하면서 마스크 착용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중앙수습본부에서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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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간에 앞서 유예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1단계에서도 항상 긴장을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중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점검을 통한 개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서 서로의 안전과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위의 장소 뿐만 아니더라도 마스크는 항시 착용하고 소지해야하는 기본적인 사고를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 전염성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일상화가 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큰 거부감 없이 단속이 아닌 스스로의 책임감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동참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