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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새 거리두기 11월 7일부터 시행

by 쭌쭌파파 202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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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위해 5단계로 세분화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새 거리두기가 오늘 7일부터 적용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기에 정확한 내용을 알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정 총리는 7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하루빨리 안착시켜야 한다고 말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버스, 택시, 지하철, 집회, 시위 현장 중점 및 일반관리 시설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이전 보다는 편해졌다고 하나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으로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이 잘 따라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계 변경

기존에는 3단계 경보 단계가 있었다면 이제는 5단계로 바뀌게 되는 것으로 기존에 나누어졌던 단계별 사이 사이에 하나씩 단계가 추가 되어 총 5단계로 세분화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위험지역방역), 2단계(위험지역 이동 자제), 2.5단계(전국 이동 자제), 3단계(락 다운(봉쇄)으로 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 방역 조치는 위험도에 따라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현재 1.5단계로 격상된 충남 천안, 아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은 1단계 조치가 시행됩니다.

 

 

고위험시설의 추가 변경

기존에 12개였던 고위험시설도 좀 변경이 되어 기존시설에서 실내체육관, 물류센터, 뷔페, 대형학원이 리스트에서 빠지고 그 동안 중위험시설이었던 식당이랑 카페가 추가가 되어 총 9개의 중점관리시설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또 일반관리시설은 마트, 대형슈퍼마켓, 백화점, PC방이 추가가 되어서 총 14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코로나 1단계 진행 후 인원제한, 장소 즉시 방역 등이 이루어지지만 단계가 증가하면 음식물 섭취 금지 등 여러가지 제약이 더 추가됩니다.

 

과태료

위의 단계별 변화와 더불어 방역 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시설 운영자,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오늘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위반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책임성으로 한층 강화하며, 생활 속 방역 수칙을 더 철저하게 실천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생활속 방역 철저하게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