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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슈

전월세계약 종료 후 묵시적 갱신

by 쭌쭌파파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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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흔히들 계약 종료전 재계약 여부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사를 표현하여 추후 진행 여부를 가늠하지만 때로는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흔히들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지난 계약과 같은 조건을 계약이 갱신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이 마음대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가지 의문점들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면 전에 계약한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세의 경우를 보면 임대인과 인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2년 계약기간이 지나간 경우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게 자동 연장되게끔 법이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강행규정이어서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의 경우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명심하여야 할 것이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결국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해지를 하지 못하도록 법이 규정을 해두었기에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왔을 때 어느 것이 유리한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한 후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할 것입니다.

 

상가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상가의 경우도 나머지 내용은 위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지만 계약 조건이 이전 계약기간을 전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1년 연장되는 것이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처럼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을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의 경우 계약종료전 6월~2월 사이 연장 여부를 의사표시 하여야 하며, 상가임대차의 경우 6월~1월 사이 연장 여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만큼 임대인의 경우에는 계약 종료에 따른 실익을 잘 따시셔서 묵시적갱신를 활용할 것인지 계약서 재작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